아르바이트도 한달 전에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하나요?

2019. 04. 21. 01:05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 뒤 그만둬야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줘야했다면서, 따라서 새 알바가 뽑힐 때까지 계속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퇴사와 관련해서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 경우도 문제가 생기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용자와 불화가 생기면 근로자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2. 왜냐하면,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결국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출석해서 진술도 해야 하는 등 피곤합니다.

  4. 이외에 사용자는 갑작스런 퇴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배를 청구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응해야 하니 역시 피곤합니다.

  5. 결론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을 뽑은 상황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달은 아니어도 사용자게에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04. 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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