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가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알바가 일주일전에 고용주한테 퇴사 통보를 했고
그 기간에 다른사람 구하면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전했으나
고용주가 어차피 일주일뒤에 그만두겠다고 했고
새로운 알바 구할 생각없어서 인수인계 할 필요가 없으니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
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뒤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내용만으로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안 나와도 된다"는 표현이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상관없다는 의미라면 선택은 알바가 할 사항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주장함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