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금지급기일까지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