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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어피치33
고결한어피치3322.08.03

알바 일주일 후 퇴사 했는데요

7월달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 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저랑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협의해서 일주일만에 관뒀거든요


어제가 급여일이었는데 급여가 미지급 되었어요

법상 제시되어있는 14일 이내 지급일도 경과되었구요


일주일치 급여는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거죠?

사장님께 연락 드렸는데 못준다 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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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치 급여는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거죠?

    사장님께 연락 드렸는데 못준다 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금지급기일까지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제공하신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하면,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주일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재촉을 하시고, 불응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얼마만에 그만 뒀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