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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까마귀92
날렵한까마귀9222.11.10

편의점 알바 퇴사 후 월급 지급일정?

제가 알바를 하다가 취업을 하게됬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입사를 1주일정도 미룬 후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구요

이기적이라면서 원래는 최소 2주인데 1주일이였으니까 화 내시는거 당연하다고 느껴졌고 죄송하다고 하고 담주까지 근무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 근무 후에 주말에 갑자기 연락 오시더니 근무자 구했으니까 담주에 나올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 마지막 근무는 10월 28일이고 연락온건 10월 29일인데

어느 기점으로 14일을 세야하는지!


저는 약 1년 4개월간 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주 12시간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주 20시간을 한 3~4개월정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고용보험 확인해보니 일용고용보험으로 1년넘게 신청해놓으신걸 봤습니다

그건 괜찮았던건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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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이 연장근로가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었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10.29.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3개월 간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이 아니고 상용이므로 고용보험을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원래 12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매주2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