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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운좋은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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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후 퇴사통보 문제가 될까요?

근무 한 달 좀 넘게 했는데 매장 분위기도 맞지 않았고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마침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옮겨가는 곳에서도 바로 출근을 원하셨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옮기는 곳에 양해를 구해서 출근을 조금 미뤄둔 상태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 사정 설명을 하고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 드렸으나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저 또한 제 상황이 더 중요한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하고 반드시 인수인계를 거쳐 퇴사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기간 명시나 인수인계 방식에 대한 방법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기간 이후부터 출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1주일 뒤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무단퇴사처리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