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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똘똘한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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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통보 후 문제가 발생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2개월 전 쯤 퇴사를 원한다고 했는데 매장 사장님이 인원 부족을 이유로 더 다니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2월 8일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상황 괜찮아지면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건 통화녹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매장 상황 안좋다,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일단 다니라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어플들을 들어가봐도 공고가 없고 계속 상황 안 좋다, 그냥 지역 아르바이트 사이트(이것도 제대로 답변 안하고 얼버무렸습니다.)에 공고 올렸다는 소리만 반복해서 3월 8일 이후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매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케줄 나오기 전, 또는 아르바이트 없는 날 통보할 거고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퇴사 통보 이후 1개월 후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법적, 금전적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이 매장은 회사 내규인지는 몰라도 주에 1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한달에 6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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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통보를 미리 하였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시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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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달전에 통보하면 충분합니다

    주휴수당의 1주 15시간은 정확히 말하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통보기간 또는 1개월이 경과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전에 퇴사를 통보한다면 퇴사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언제든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 퇴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