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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복어72
튼실한복어7222.02.12

제가 계약보다 일찍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주2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사정상 그만두게 된 취준생입니다.

출근 2일차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2일차 출근 전 미리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2일차 출근 후 다음 출근은 6일 후입니다.) (퇴사의사는 전화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녹음되었습니다.)

점장님의 말로는,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4주 이내 근무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며, 대체 근무자의 급여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은 1년 계약입니다.)

"

8. 기타

...

- 근무자는 퇴직 시 한 달 (4주) 전에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하고, 다음 근무자가 생길 때까지 근무에 임해야 한다.

- 무단 퇴사자로 인한 피해 (대체알바의 급여)가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당 금액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4주간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업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며, 중대한 피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측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사용자측에서 어떠한 대응은 한다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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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이다(갑2호증의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이 또한 무효이다).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선고 2020가소20538판결)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점장님의 말로는,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4주 이내 근무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며, 대체 근무자의 급여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 고용은 사용자(사장)의 몫입니다.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이지 사람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강제 부담(월급에서 공제)시킨다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민법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4주간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업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며, 중대한 피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여부를 떠나서 사업주가 입증해서 청구하고 이런사실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근로자는 배상책임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실손해에 대한 배상예정은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측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4. 사용자측에서 어떠한 대응은 한다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발생사실이 없다는 점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후임자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이틀 일한 임금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대한 피해는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조항은 무효입니다.

    3.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할 경우 사용자의 주장에 대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한달 꼭 안지키시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2. 무효입니다.

    3. 사용자측은 구체적인 귀하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민법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4주간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업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며, 중대한 피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근기 01254-1160, 1999.6.4),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근기 01524-7071, 1987.5.1).

    3. 만약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측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측에서 어떠한 대응은 한다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또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