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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벌잡이134
사려깊은벌잡이13422.04.11

아르바이트 퇴사 및 cctv 감시

1.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까지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한달 이전에 퇴사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서 3월달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딱 4월까지 한다고 말을 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시고 추가로 5월까지 첫째주,둘째주까지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필수적으로 일을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또 제가 없을 때 가게 전화로 같이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가 예의가 없다 너는 쟤처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계속일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2. 사장님은 1호점에 계시고 저는 2호점에 있어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cctv로 가게를 항상 확인하면서 전화로 업무지시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cctv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며 이렇게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일을 하는 제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꾸 cctv를 보며 업무지시를 하는것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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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한달 이전에 퇴사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서 3월달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딱 4월까지 한다고 말을 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시고 추가로 5월까지 첫째주,둘째주까지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필수적으로 일을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또 제가 없을 때 가게 전화로 같이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가 예의가 없다 너는 쟤처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계속일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한달전 통보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말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지않은 경우 연장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은 1호점에 계시고 저는 2호점에 있어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cctv로 가게를 항상 확인하면서 전화로 업무지시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cctv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며 이렇게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일을 하는 제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꾸 cctv를 보며 업무지시를 하는것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까지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한달 이전에 퇴사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서 3월달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딱 4월까지 한다고 말을 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시고 추가로 5월까지 첫째주,둘째주까지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필수적으로 일을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또 제가 없을 때 가게 전화로 같이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가 예의가 없다 너는 쟤처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계속일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2. 사장님은 1호점에 계시고 저는 2호점에 있어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cctv로 가게를 항상 확인하면서 전화로 업무지시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cctv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며 이렇게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일을 하는 제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꾸 cctv를 보며 업무지시를 하는것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1.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가 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CCTV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CCTV라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근로자를 감시하면 인권 침해소지가 있으나, CCTV는 범죄예방 등의 목적이 있기에 그 자체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씨씨티비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퇴사 관련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 시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사장님은 1호점에 계시고 저는 2호점에 있어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cctv로 가게를 항상 확인하면서 전화로 업무지시를 계속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대로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의 추가근무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