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자꾸미룹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부터 음식점에서 주5일 10시간~12시간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매달 급여일때마다 급여가 항상 밀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작년11월 중순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1월까지만 해달라 좀만 더 해달라 대체자를 구할때까지만 있어달라 이런식으로 계속 밀리게되어 지금 3월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근무자 채용공고도 안올리시는데 계속 근무자가 안구해진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무단퇴사 이런거말고 법적으로 절대 문제안되게하는 확실한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규가 있고 그 사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계속근무 요청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일을 지정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미 오래 전에 하였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한 달이 지나면 효력발생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마음이 여리신거 같습니다
사장이 호소하든 말든 매몰차게 끊고 안 나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