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8)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1. 피고 B 건물 입주자 운영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 2017. 3. 21.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한 제3호 안건 '건물관리 규약 개정의 건' 및 제4호 안건 '관리 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피고 관리단의 운영위원회 회장(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사건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가합 103734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위 1. 항에서 살펴본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제2항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가 문제가 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관리단의 회장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관리단에 미치지 않아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던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관리단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3. 위 사안에서 법원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는 바,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다만 위 1. 항에서의 4호 안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이 사건 제4호 안건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제4호 안건 결의가 유효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판결해 주었습니다.

댓글

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