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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눈부신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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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다 관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4개월동안 일하면서 월급은 계속 밀리고 일이란 일은 다 저한테 몰아시켜서 못하겠어서 관뒀는데요 과정에서 사장님과 말다툼이 있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둔다고 말하면서 밀린 월급이 300인데 그거 달라고하니 니가 당장에 관두는데 니같음 주고싶겠냐며 안준다 못준다거려 전 안주면 노동청에 얘기해서라도 받을거다라고 하니 니가 노동청에 신고해도 과태료만 물면 니한테 줄 의무는 없다 니같음 주고싶겠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밀린월급 받아야겠는데 과태료물면 의무없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ㅠ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해서 걱정됩니다.그리고 당일 퇴사통보하고 관둔건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사항은 아니고 형사처벌 사항이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적으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