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속하나요???
제가 식당에서 11월 8일,9일,10일,12일 일하고 12일에 직원과의 차별, 사장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는시간에 도망가버렸습니다.약 4일을 일한거고 후에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고 계죄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1달이 지났는데 급여도 안들어오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1달정도 수습기간이라고 했었는데 수습기간이라서 급여가 안들어오나요?
고용·노동
제가 식당에서 11월 8일,9일,10일,12일 일하고 12일에 직원과의 차별, 사장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는시간에 도망가버렸습니다.약 4일을 일한거고 후에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고 계죄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1달이 지났는데 급여도 안들어오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1달정도 수습기간이라고 했었는데 수습기간이라서 급여가 안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