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받는 식당 직원인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였을때..
안녕하세요.식당직원으로 11시부터21시까지 주1회 휴무 350받았었습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 낸 상태인데요. 장사가 안되니 어떤날은 14시출근,16시출근 이런식으로 했었습니다. 전날 얘기할때도 있었고 출근시간 전에 전화와서 그런날도 있었구요.
이런경우는 실제 일한시간 대로 월급에서 시급으로 나눠서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월급쟁이인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심플하게 입사일,근무시간(11시~ 21시),월요일 휴무 350만원지급 이런것만 작성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상대방이 4시에 출근했으니 일한시간만 계산했다고 연락이 와서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시간줄일때 급여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없었구요. 그냥 저도 알겠어요 하고 바뀐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