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시급 계약하고 나중에 사장이 그 시급을 못준다고 했을 경우
원래 사장이 13000원에 시급을 준다고 하여 한시간 거리를 근무하러 다녔습니다.그런데 삼일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장이 덜 바쁘다는
이유로 시급 10000원으로 낮춰야 할 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
질문 1)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구두로 13000원을 준다고 하여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줄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2)주휴수당 미지급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3)살면서 이런 위생 더러운 식당은 처음 봤어요. 제빙기는 곰팡이 덩어리고, 착즙기도 마찬가지, 사장은 맛본다고 손님 그릇음식 나가는거에
그대로 손으로 먹고 뱉더라구요. 이런거는 따로 어떻게 신고하거나 할 수 있나요?
4)그리고 자기마음대로 퇴근 시간을 바꿔서 들쑥 날쑥 한데 주휴수당 계산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