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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올빼미185
지혜로운올빼미185

구두로 시급 계약하고 나중에 사장이 그 시급을 못준다고 했을 경우

원래 사장이 13000원에 시급을 준다고 하여 한시간 거리를 근무하러 다녔습니다.그런데 삼일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장이 덜 바쁘다는

이유로 시급 10000원으로 낮춰야 할 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

질문 1)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구두로 13000원을 준다고 하여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줄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2)주휴수당 미지급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3)살면서 이런 위생 더러운 식당은 처음 봤어요. 제빙기는 곰팡이 덩어리고, 착즙기도 마찬가지, 사장은 맛본다고 손님 그릇음식 나가는거에

그대로 손으로 먹고 뱉더라구요. 이런거는 따로 어떻게 신고하거나 할 수 있나요?

4)그리고 자기마음대로 퇴근 시간을 바꿔서 들쑥 날쑥 한데 주휴수당 계산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가능합니다.

    3.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1주일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13000원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과 주휴수당지급요건이 된다는 증명을 근로자가 해야합니다. 위생은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13,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13,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시청, 구청 보건위생과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