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는다면?
처음으로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290준다해서 알았다 하고 일을 했거든요 문제는 사장이 쓸때없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만뒀어요 제가 쉬는 날 하루 빼니까 11일 일했더라구요 일한돈 들어온거 보니 967000원 입금돼서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제가 계산한거랑 달라서요 1056000인데 제 계산법이 틀린건가요 만약 문자 보내서 덜 들어온 금액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또한 최저시급보다 못하게 일을 했는데 이 또한 더 받을수 있을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 11일을 근무하고 급여가 967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차액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 받은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전에 약정한 임금이 290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월 29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등 공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