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는다면?
처음으로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290준다해서 알았다 하고 일을 했거든요 문제는 사장이 쓸때없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만뒀어요 제가 쉬는 날 하루 빼니까 11일 일했더라구요 일한돈 들어온거 보니 967000원 입금돼서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제가 계산한거랑 달라서요 1056000인데 제 계산법이 틀린건가요 만약 문자 보내서 덜 들어온 금액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또한 최저시급보다 못하게 일을 했는데 이 또한 더 받을수 있을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