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받지 못했고 연락도 안보시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면접때 구두로만 정한거라 매우 애매합니다ㅠ 기억이 잘 안나지만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제외하고 세금 안떼는 대신 시급 10500원 받는다는 거에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동의했습니다ㅠ 기억상 매달 10일에 월급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들어온 상태고 저는 한달하고 관뒀는데 지금도 일하는 알바생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ㅠ
Q1. 추가수당(야간, 주휴)과 세금 제외라는 것에 동의 했는데 이제와서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혹시 추가수당 주는 대신에 시급 9860원으로 준다하시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나요?
Q2. 야간수당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는데 제가 일한 식당은 사장님, 사모님, 알바생 4명인데 하루에 사장님 포함 적으면 3명 많으면 5명끼리 일합니다. 그래도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받는다면 시급의 몇배인가요?
Q3. 주3일에서 4일 정도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중간에 가라고 하셔서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주휴수당 조건의 시간은 됩니다.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인가요? 일요일부터 토요일 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 추가수당 빼면 77만원인데 대충 추가 포함으로 계산했을때 87만원 이에요ㅠ 돈을 아예 못받았고 연락도 안보셔서 힘들어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제외하고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야간수당은 1.5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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