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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늑대207
탁월한늑대207

음식점에서 주 6회 58시간 근무.알바

현재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안하고 일을 10일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물어보니 세전 월급 280이라고 프리랜서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 5인 이상 근로자이구요 월급은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은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포함인건가요? 매일 9시 출근 8시 퇴근이고 평일 휴게시간 2시간(브레이크) 주말은 휴게시간 없습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일은 9시간, 휴일은 11시간 근무라는것인데, 휴게시긴 없이 11시간 근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을 요청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월급은 대략 시급 약 11,000원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030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5인 미만이라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58시간 + 8시간) x 4.345주에 최저임금을 곱해보면 최저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