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에서 주 6회 58시간 근무.알바
현재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안하고 일을 10일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물어보니 세전 월급 280이라고 프리랜서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 5인 이상 근로자이구요 월급은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은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포함인건가요? 매일 9시 출근 8시 퇴근이고 평일 휴게시간 2시간(브레이크) 주말은 휴게시간 없습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일은 9시간, 휴일은 11시간 근무라는것인데, 휴게시긴 없이 11시간 근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을 요청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월급은 대략 시급 약 11,000원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030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5인 미만이라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58시간 + 8시간) x 4.345주에 최저임금을 곱해보면 최저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