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근로자 5인이상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주 6회 09:00부터 20:00까지 평일 휴게시간 2시간, 주말 휴게시간x(밥 먹는 시간 잠깐 있음) 12.12일 부터 일했습니다. 월급은 300준다고 했고 매달 5일에 입금된다고 하였고 이번에 300만원*19일/31일 - 3.3% 해서 약 178 받았는데 계산 맞는건가요?

그리고 임금을 적당히 받는건가 궁금합니다.. 음식점이지만 하는 일에 비해 적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는 따로 안 쓰기로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 내 출근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도 300만원으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가 3.3%가 아닌 근로소득 및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여지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