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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경쾌한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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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주방 직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6월은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 했는데 월급이 220만원이라고 하고 이번 7월부터는 주5일 14시부터 00시까지 하루 10시간, 일요일은 12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한번도 정시 퇴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280이라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은 가입 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은 저 혼자 근무하고 하루 3시간 정도 알바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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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6월>

    주중 6일간 1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6×8+8)÷7×365÷12=2,437,290

    <7월>

    주중 5일간 1일 10시간씩, 주휴일에 12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10×5+12+8)÷7×365÷12=3,049,120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근로조건이라면 가입(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적절하게 책정이 되어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챙겨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