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6월>
주중 6일간 1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6×8+8)÷7×365÷12=2,437,290
<7월>
주중 5일간 1일 10시간씩, 주휴일에 12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10×5+12+8)÷7×365÷12=3,04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