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방송가 손절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질문자10
질문자10

아르바이트 월급과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질문

안녕하세여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알바생 입니다 일한지는 2달 되었습니다 주6일중 5일은 4시간 하루는 8시간 이구요 1주일에 28시간 근무 입니다 휴무는 평일중 하루 이구요

휴일근무수당 휴

수당이 없습니다

월급이 자꾸 조금씩 늦어서 받는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는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와 달리 진정인 또는 고소인 성명이 통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도는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만, 익명신고시 반드시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긴 어렵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익명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기 어렵고 노동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지만 언제 근로감독이 나올지도 알 수 없고 법위반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