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월급과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질문
안녕하세여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알바생 입니다 일한지는 2달 되었습니다 주6일중 5일은 4시간 하루는 8시간 이구요 1주일에 28시간 근무 입니다 휴무는 평일중 하루 이구요
휴일근무수당 휴
수당이 없습니다
월급이 자꾸 조금씩 늦어서 받는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는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와 달리 진정인 또는 고소인 성명이 통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도는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만, 익명신고시 반드시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긴 어렵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익명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기 어렵고 노동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지만 언제 근로감독이 나올지도 알 수 없고 법위반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