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월급과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질문
안녕하세여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알바생 입니다 일한지는 2달 되었습니다 주6일중 5일은 4시간 하루는 8시간 이구요 1주일에 28시간 근무 입니다 휴무는 평일중 하루 이구요
휴일근무수당 휴
수당이 없습니다
월급이 자꾸 조금씩 늦어서 받는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긴 어렵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익명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기 어렵고 노동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지만 언제 근로감독이 나올지도 알 수 없고 법위반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