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 맞나요…?

2022. 05. 15. 18:23

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일반식당이고 휴게시간은 안바쁠때 앉아있는것 뿐입니다.

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

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지급된 경우라고 하면 위법한 지급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체적인 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5.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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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야간의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적은 금액으로 월급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2022. 05.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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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상당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022. 05.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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