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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따뜻한쫄면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그대로 받았고
주6일 20시~06시 근무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었지만
지켜진 적 없고 02시 혹은 03시 혹은 03시30분에
불규칙하게 다른 직원들과 2-30분씩 교대하며 식사했습니다.
상시 5인이상 근무지이고
근로자의날 수당 외에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다른 수당들 전혀 받은게 없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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