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금액을 맞추라고만 하고 식당 사장하고는 조율이 절대 안돼고 있습니다.
월급이 250에 주6일 하루9시간 근로계약서 명시된대로 근무하였고 <실질적 근무는 더 많이 했습니다ㅠ>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 계산법으로하면 266만원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250+125=375 세금빼도 330정도로 예상했거든요<4대보험도 안넣고 월급받는동안도 월급에서만 가져감>
중요질문)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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