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것 같아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 또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한달 근무일수는 28일(30일 있는 달) 29일(31일 있는 달) 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것 같아 퇴사를 했고 지금까지 총 근무일수는 25일입니다. 그러자 사장은 본 월급을 30일로 나눈 후
25일을 곱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평균 하루 10시간~11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11시간 근무를 할때가
더 많았습니다. (평균 주 70시간 근무)
2.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것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사장은
"서로가 합의한 금액이니 최저임금 미만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 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3. 휴게시간은 유급 휴게시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루 1시간 x 25 총 25시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그 휴게시간이라 하는것은 대기시간
으로 근무 중 흡연, 화장실, 식사 등의 휴식시간 으로 사실상 손님이 오면 바로 휴게시간이 종료되는
" 대기시간 " 이였습니다. 휴게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4. 한달에 두번 휴무가 있었으며 두번은 오후 5시 출근입니다.(격주 2일 휴무 격주 2일 저녁출근) 이를 포함해서 계산시 231만760원 이였습니다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월급을 185만원으로 작성하였기에 4대보험 금액중 본인부담금은 16만8천800원, 근로소득세 120% 를 낸다고 가정했을때 3만8천900원 총 금액 211만원으로 33만원을 현재 못받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급해 10만원 정도를 가불했기에 총 23만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5. 본론 질문입니다.
" 사장과 월급을 합의한 직원은 최저임금 보다 월급이 적어도 합법입니까? "
6.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무중 일에대한 실수로 인하여 폭언과 폭행이 자행됬으며 증언할 사람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 CCTV가 있지만 협조 여부는 불분명) 이에 대해 노동청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만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ps. 네이버 지식인에도 질문을 올렸지만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문지식인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휴게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나, 실제 근로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3.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실이 맞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6.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위반해서는 안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증언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본론 질문입니다.
" 사장과 월급을 합의한 직원은 최저임금 보다 월급이 적어도 합법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세전 18224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수습미적용시)
6.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무중 일에대한 실수로 인하여 폭언과 폭행이 자행됬으며 증언할 사람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 CCTV가 있지만 협조 여부는 불분명) 이에 대해 노동청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만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2. 휴게시간은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과 달리 대기시간은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근로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사측이 입증해야합니다.
3. 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는 녹취 또는 카톡내용등이 있어야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임금에 관해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양쪽의 진술을 들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폭언과 욕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진정 시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