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 계산 문제(이미 받은 급여 재정산)

2월부터 일하던 가게에서 사정상 5월에 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했습니다. 근데 퇴사 연락을 드렸고 근무 중단하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5월치만 최저시급 계산해서 지급한다는줄 알았는데 2월치부터 이미 받은 급여를 다 최저임금으로 재계산해서 5월 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관련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월전 퇴사시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이건 있었던거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전 퇴사시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임금체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