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 계산 문제(이미 받은 급여 재정산)
2월부터 일하던 가게에서 사정상 5월에 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했습니다. 근데 퇴사 연락을 드렸고 근무 중단하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5월치만 최저시급 계산해서 지급한다는줄 알았는데 2월치부터 이미 받은 급여를 다 최저임금으로 재계산해서 5월 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관련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월전 퇴사시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이건 있었던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