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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대단히유연성있는사과
대단히유연성있는사과

퇴사 처리 중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제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해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고용노동법상 합당한 처우인가요?

퇴사를 했는데, 월급날인 5일에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월급 300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일찍 퇴근한 시간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정액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사장님 마음대로 임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손님 없으면 일찍 퇴근 가능'이라는 건 인수인계 때부터 들었고, 지금까지 사장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던 관행이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이 점이 이런 임의 변경에 영향을 주나요?

1. 월급제로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사용자(사장님)가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임금 형태(월급 → 시급)를 변경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 근로계약서상 월급제로 약정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이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임의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3.손님이 없을 시 일찍 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수인계 시부터 전달받았고, 이전에도 사장님께서 해당 조기퇴근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월급을 지급해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소급적용해서 임금이 차감이 가능한가요?4. 9월 5일이 월급날인데, 당일에 지급되지 않은 것 자체도 임금체불 아닌가요? 지급을 지연시킨 것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종전의 임금 지급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이라면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