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근무시간을 임의로 바꿔서 월급을 적게 줍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시간대로 근무해왔었는데, 갑자기 출근시간을 한시간 늦게 바꾸고, 휴게시간도 늘려서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내일부터는 시간을 이렇게 할거다 라고 통보한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은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임금도 적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