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근무시간을 임의로 바꿔서 월급을 적게 줍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시간대로 근무해왔었는데, 갑자기 출근시간을 한시간 늦게 바꾸고, 휴게시간도 늘려서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내일부터는 시간을 이렇게 할거다 라고 통보한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시간대로 근무해왔었는데, 갑자기 출근시간을 한시간 늦게 바꾸고, 휴게시간도 늘려서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내일부터는 시간을 이렇게 할거다 라고 통보한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