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위반 했습니다.
사장이 저를
야간 근무 주6일제 근무시간9시간 휴게시간2시간 월 230만원주고 뽑았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주간 근무 주6일제 근무시간9시간 휴게시간2시간 월 230만원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총 1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주6일 460만원을 받고 있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저를 갑자기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 폐업 3일전에 알려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무 기간은 1년 이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받게 될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