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위반 했습니다.
사장이 저를
야간 근무 주6일제 근무시간9시간 휴게시간2시간 월 230만원주고 뽑았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주간 근무 주6일제 근무시간9시간 휴게시간2시간 월 230만원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총 1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주6일 460만원을 받고 있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저를 갑자기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 폐업 3일전에 알려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무 기간은 1년 이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받게 될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달 급여 4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으로 1달 분의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 18시간 주 6일 근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