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협박 어디까지 신고 적용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이 경기가 안 좋아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나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거절하니 그럼 제 퇴직금을 모으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을 줄이고, 근무조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협박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과거에 한 번 퇴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저는 퇴직금을 받고싶다 했지만 사장의 계속된 권유로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고, 퇴사할 때 갑자기 마음을 바꿔 퇴직금을 달라고하면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은 것을 폭로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협박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