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협박 어디까지 신고 적용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이 경기가 안 좋아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나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거절하니 그럼 제 퇴직금을 모으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을 줄이고, 근무조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협박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과거에 한 번 퇴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저는 퇴직금을 받고싶다 했지만 사장의 계속된 권유로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고, 퇴사할 때 갑자기 마음을 바꿔 퇴직금을 달라고하면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은 것을 폭로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협박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형법상의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이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에서 금지하는 협박죄 인정 관련하여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빌미로 미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