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알바로 일하고 있고 어제 사장님한테 매장 매출이 적자여서 본사에서 시급이 높은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저는 3월29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나와 3월29일까지 일하겠다고 2월21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근무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일뒤 저한테 연락도 없이 3월 근무표에 제이름이 사라졌고 어제 사장님한테 회사가 널 자르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만약 회사의 압박으로 사장님이 절 자른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고 서면으로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2개의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응
1) 사용자가 질문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바 없다면
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액수는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이라 이를 통하여 1년이 되기 전 해고되어도 퇴직금에 준하는 액수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1) 고용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해고통보를 30일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치 임금상당액을 수당명목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즉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 예고 미준수 시 발생
만일 다니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장님 제외 하루평균근로자 수가 5인이상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자나 녹음 등이 존재하다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 신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근로자분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보통 3~4개월 걸리는 기간동안 월급을 보상받으시며
그기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의 대상이 됨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고통보당시 녹음이나 메세지등의 증거물을 가지고 계셔야하며, 절대 사직서작성을 요구하는 사업주의 요청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적자라는 사정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와 해고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를 진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의 해고통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사의 압박으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상황이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추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근무희망 의사를 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