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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나무늘보90
똑똑한나무늘보9023.09.29

퇴직금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

9월 28일 휴무중에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가게 사람들과 연차로 뒷얘기를 했냐고 하며

욕하면서 때려버린다 하셨고 하는 일이나 잘 하고 월급이나 잘 받아가라해서 제가 화가나서 10월 5일 제 월급날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다했습니다. 인원 안 구해질거 같으니 한달 정도는 더 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왔습니다. 제입으로 퇴사한다고 했는데 왜 퇴직금을 줘야하냐 라고 하셔서 10월 5일까지 출근 하겠다고 했는데 퇴사 하는거로 알겠다고 하셔서 남은 연차로라도 10월 5일 채우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실라고 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월 29일 오늘 당일 출근해서 얘기 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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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9월 29일 오늘 당일 출근해서 얘기 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욕하면서 때려버린다 하셨고 하는 일이나 잘 하고 월급이나 잘 받아가라해서 제가 화가나서 10월 5일 제 월급날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다했습니다. 인원 안 구해질거 같으니 한달 정도는 더 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왔습니다. 제입으로 퇴사한다고 했는데 왜 퇴직금을 줘야하냐 라고 하셔서 10월 5일까지 출근 하겠다고 했는데 퇴사 하는거로 알겠다고 하셔서 남은 연차로라도 10월 5일 채우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실라고 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월 29일 오늘 당일 출근해서 얘기 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 후 판단함이 옳으나 우선 질문자분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분께서 퇴사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계속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전제하므로 복직여하에 따라 퇴직금 권리에 영향이 있고 또한 해고 이후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이후의 사건 진행의 모습에 따라 가까운 노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지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10월 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예정일을 정하고 사업주가 응하면 문제가 없으나, 사업주가 당장 나오지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이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먼저 나간다고 했는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출근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