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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비쿠냐28
수려한비쿠냐2823.10.02

오늘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오늘 일마치고 사장이 이야기 하자더니

저와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거 같다며

각자의 길을 가자합니다


자기는 한달동안 더 일해 달라고 할꺼다

그런데 제가 내일 당장 일안나온다 해도

자기가 감수할 부분이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28일이 월급날이고

저번달 월급 오늘 지급받았습니다

27일까지 일하고 28일 추석연휴로 쉬었고

연휴 끝나고 오늘 출근해서 일하고

일마치기 10분전 와서 저렇게 이야기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

일단은 알겠다 이야기 하고

유니폼벗어 사물함에 챙겨놓고 제물건

다 싸서 집에왔는데 내일 당장 가야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4월28일에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10월 28일이 6개월차입니다

6개월차되면 국민취업제도로 5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고민되네요


어떤게 최선일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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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구두로 해고한 경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 더 일하라고 했으니 지금 그만두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가 됩니다. 해고될 때까지 버텨야 해고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말하는 '한 달 유예'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내 별도의 해고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미준수 시 부당해고가 되며, 이 경우 질문자 분께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은 상당한 확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에 대한 합의금을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회사에게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실한 의사를 확인하시고, 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맞지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구두로 해고통지하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다만,5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절대 사직서 쓰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특별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