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나치게잘먹는노새
지나치게잘먹는노새

퇴직금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2023-12-24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4.8.경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 줄 여유가 없고 우리 사업장과 같은 곳은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고 다시 재계약하는 식으로 한다며 이게 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게 어딨냐며 퇴직금은 당연히 주셔야 하는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은 후 당일 밤 다음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유가 제가 그간 실수햇던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너가 불안한 사람이고 퇴직금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일이 있은 후 2주 근무 후 카톡으로 사장님께 다음달 말까지로 근무기간을 명시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대신 다른 일자리 구햇으면 나가도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제가 답을 한다면 합의를 하게되는 꼴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고싶다면 근무하면 되지만, 원치않는다면 대답 안하면 됩니다. 

    다만 입사 후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쉰다하더라도 그것이 입퇴사의 절차가 아닌 퇴직금 지급을 면하려는 형식상 절차라면 큰 효력은 없을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2주 뒤 해고하는 것은 해고예고 미실시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나 해고 거부하시고 계속 출근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다음달 말일까지 일하고 나오신 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영역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했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 사유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해고여부를 확인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무엇이든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근로의사를 밝히시고 그래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더 명확해질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