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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1.09.29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9월 27일 사직서 제출

퇴사 희망 일자 10월 29일 // 31일이 일요일이라서 29일 금요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퇴사할거면 빨리 나가라며 9월 30일자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서 상 퇴사 희망 일자보다 먼저 나가라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때부터 사장님이 저를 엄청 혼내시며

결국에 제가 제 입으로 그만둔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큰소리를 치시며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저에 대한 비난을 엄청 했습니다. (녹음본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직서상 퇴사 희망 일자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건

부당해고?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압박에 못이겨 결국 제가 퇴사한다고 했거든요

사장님도 제 입에서 퇴사 소리가 나올때까지 압박할 분위기였어요.

다음날 다시 불러 왜 갑자기 퇴사하냐고 하면서

사장님이 "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희망한다는거지? 그게 정말 네 결정이지?"

이러셔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는데 ㅠㅠ

이럴 경우 그냥 자진 퇴사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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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에 적힌 날짜보다 먼저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박에 못이겨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사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이때 비진의 의사표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진정으로 마음으로 바라지 않는 사항이라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희망한다는거지? 그게 정말 네 결정이지?"

    이러셔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는데 ㅠㅠ

    라고 하신 점은 이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자진퇴사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27일 사직서 제출

    퇴사 희망 일자 10월 29일 // 31일이 일요일이라서 29일 금요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퇴사할거면 빨리 나가라며 9월 30일자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서 상 퇴사 희망 일자보다 먼저 나가라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때부터 사장님이 저를 엄청 혼내시며

    결국에 제가 제 입으로 그만둔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큰소리를 치시며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저에 대한 비난을 엄청 했습니다. (녹음본 있습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달동안 근무할 수 있었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강제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장님께서는 자발적 퇴사관련 코드로 기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라 받을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9월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님이 "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희망한다는거지? 그게 정말 네 결정이지?"

    이러셔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는데 ㅠㅠ

    이럴 경우 그냥 자진 퇴사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ㅠㅠ?

    당초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조기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9월30일을 퇴사에 대해 강박으로 인해 허용하는 것은

    민법 제110조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날 재차 다시불러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고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사정에 대해서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직을 결정한 사안은 합의해지된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