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 사항이 있는것일까요?

2020. 08. 28. 13:19

2020/8/22일(토)에, 2020/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8/27일(목)까지 팀장님과 5일정도 퇴사일정협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였고, 팀장님은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당장 8/28일(금)날 퇴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팀장님이 8/27일(목)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2020/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제출일을 8/27(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제가 8/22일날 퇴사 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사직서 제출일을 8/22일로 해야한다고 수정을 강요하였습니다.(녹음본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 제출일만 8/22일로 수정하였습니다. 팀장님이 제출일이 8/22일이고, 법적으로 한달이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8/20일날 퇴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20/8/22일이 제출일이기때문에 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지금 바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고, 녹음본이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힘으로써 회사에 합의해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합의해지를 거부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구두의사를 밝힌 8월 22일부터 약 1달간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나오지말라는 등 해고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실수 있어 보입니다.

2020. 08.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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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귀하는 8월 22일에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측과 협의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기재 내용은 귀하가 위에서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사직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회사측이 8월 22일이 제출일이라는 이유로 지금 바로 퇴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귀하는 9월 30일까지 계속 근로할 권리가 있으며 이 날짜 이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그 기간까지 근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날짜 이전에 그만 두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해고라 함은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인바, 사례의 경우 귀하에 의해 10월 1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0. 08. 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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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유예기간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팀장이 강제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일자를 지정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중노위 중앙2015부해673)

      2020. 08. 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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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8.22일에 퇴사일을 밝혔고 회사의 팀장님과 협의하에 결정되었다면 사직일을 8.22로 정하여 퇴직하는 것이지,

        한달을 정하여 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강요해서 작성하고 퇴직금을 미지급을 위해서 퇴직을 종용한 것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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