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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배고픈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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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

안녕 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회사에 6/17 입사 하고

6/17~8/31 수습 기간으로 최저 시급/세금 3.3%

9/1~ /240만원/4대보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1/30 갑자기 회사에서 회사 매출이 안 좋아 근무 시간을 주여서 급여 160만원으로 변경을 하던가 그게 싫으면 12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 '당황 스러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답변 아직 안드렸는데

다른 직원한테 제가 12월 까지 일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실업 급여 가능한지(입사 하기 직전 까지 다른 곳에서 4대보험 다 내고 일했습니다)

2. 위로금or 해고 예고 수당 가능한지 (안 가능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뭐있는지)

3. 해고 인지 아님 권고 사직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9.1 ~ 2025.12.31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1.30일에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예고했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위로금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예고수당은 최종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3.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제안을 거절한 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 회사에 주 5일 근무하였고, 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며,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 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현 회사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무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30일전 예고를

    하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이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