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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tworkman
pinetworkman23.09.04

5인미만의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들 입니다.

현재 약 1년 못되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힘든 오픈 때부터 준비해서 근무중입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며 근로 계약서도 쓰고 잘다니다. 대표로부터 사업 수익이 줄고 근무 시간이 단축 될거라고 현급여에 40%삭감으로 다니겠냐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갑작이 통보나 한달의 말미및 급여 유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부당해서 당장 직원들이 다 나간다고 하면 이게 나간 직원들이 법적 피해를 입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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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체 퇴사하기 전에,

    단체 노동청 신고하세요.

    그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삭감해도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퇴사)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당장 전부 그만두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면 회사에서 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의 경우 해고가 있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측의 임금 삭감 요구에 동의하지않는다면 해고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