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축소 퇴사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2군데 운영 중이며 한 사업자 폐지 예정입니다.
1, 사업장 폐지로 인원 감축 분위기입니다. 제가 퇴사자인 듯 하며 저를 제외한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이야기 중입니다.
2, 만약 30일 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5인만 사업장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실업급여 수급을 하게되면 지금 투잡하던 일들도 못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금전적인 위로금 개념 청구가 가능한지
4, 4대보험을 사업장이 다 부담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5, 급여명세서 미제공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가 올라도 새로 작성하지 않음)
6, 사업장이 왜 사대보험을 100%부담하는지도 궁금합니다
7, 실 수령금과 신고되는 급여 금액이 다른데 허위신고 할 경우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신고 또는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