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축소 퇴사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2군데 운영 중이며 한 사업자 폐지 예정입니다.
1, 사업장 폐지로 인원 감축 분위기입니다. 제가 퇴사자인 듯 하며 저를 제외한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이야기 중입니다.
2, 만약 30일 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5인만 사업장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실업급여 수급을 하게되면 지금 투잡하던 일들도 못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금전적인 위로금 개념 청구가 가능한지
4, 4대보험을 사업장이 다 부담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5, 급여명세서 미제공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가 올라도 새로 작성하지 않음)
6, 사업장이 왜 사대보험을 100%부담하는지도 궁금합니다
7, 실 수령금과 신고되는 급여 금액이 다른데 허위신고 할 경우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신고 또는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 위반에 따른 수당 미지급의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부담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미제공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근로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급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고, 투잡을 했던거면 투잡하면서 실업급여를 안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데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1년 근로시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7을 신고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받는 포상금 등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원래 반반이고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