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월급 삭감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월급 삭감 문제로 고민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12월 31일 부터 현 회사에서
6개월(주5일 근무) / 월급 2,000,000원의 계약직으로
처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고
7월 1일 부로는 주4일 근무에 / 월급 1,600,000원으로
구두 재계약 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다른 직원들과의
월급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주 3일 출근시에는 750,000원
주 4일 출근시에는 1,000,000원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 같다며 저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하는 업무가 달라 형평성의 기준을 둘 수 없으며, 월급을 갑자기 3-40% 깍는것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1. 제가 만약 월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
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며
2. 회사가 갑자기 부당하게 월급을 깍자고 요청했을때
제가 회사에 어떠한 근거로 그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는지
노동법 위반을 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