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월급 삭감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10. 08. 19:10

안녕하세요.

회사와 월급 삭감 문제로 고민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12월 31일 부터 현 회사에서

6개월(주5일 근무) / 월급 2,000,000원의 계약직으로

처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고

7월 1일 부로는 주4일 근무에 / 월급 1,600,000원으로

구두 재계약 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다른 직원들과의

월급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주 3일 출근시에는 750,000원

주 4일 출근시에는 1,000,000원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 같다며 저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하는 업무가 달라 형평성의 기준을 둘 수 없으며, 월급을 갑자기 3-40% 깍는것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1. 제가 만약 월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

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며

2. 회사가 갑자기 부당하게 월급을 깍자고 요청했을때

제가 회사에 어떠한 근거로 그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는지

노동법 위반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진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질문에서와 같이 임금삭감이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일단 정해진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0. 10. 16: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이상의 기간동안 20%이상 급여가 삭감되어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처럼 월급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08: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상호간의 합의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09. 1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일단 임금액수가 정해지면 이것도 계약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당사자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시면 됩니다.

        2021. 10. 09.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만약 월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

          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며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이직일 이전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임금20%이상 삭감)

          이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갑자기 부당하게 월급을 깍자고 요청했을때

          제가 회사에 어떠한 근거로 그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는지

          노동법 위반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의변동은 근로계약서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위반에 해당합니다.

          2021. 10. 09. 0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160만원 받으시면서 일 다니시면 됩니다.

            체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08. 2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삭감의 거부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임금 삭감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저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1. 10. 08. 2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한다면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8. 2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없는 삭감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10. 08. 2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만약 월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

                    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며

                    2개월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그만두셔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2. 회사가 갑자기 부당하게 월급을 깍자고 요청했을때

                    제가 회사에 어떠한 근거로 그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는지

                    노동법 위반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021. 10. 10. 15: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