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기로인한 종료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부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1년마다 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근데 올해 26년도는 1/1~6/31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팀 인원 감축과 그로인해 근무시간 증가가 됐습니다(주52시간 넘는데 친한 직원들때문에 참고 하는중) 제가 알기론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재계약을 원치않으면 실업급여 못 받잖아요? 근데 근로조건 하락을 명분으로 얘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증가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증가한만큼 급여도 올라서 이게 근로조건 하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7월 셋째주 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체력의 한계로 6/31날짜로 퇴사하고싶습니다 실업급여는 꼭 받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의 강도가 강해졌더라도 그만큼 임금수준이 올라간 때는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와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설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4.1.1.부터 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되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퇴사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1)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2)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2024.6 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026.6.30까지 근무하면 2년을 초과한 상태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습니다.

    4) 2개월 이상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 연장근로제한 위반사실은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아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납니다.

    5) 불확실한 방안보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자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협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