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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23.02.08

1년 단위로 맺어오던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자는 사업장

55세 이후 입사하여 1년단위 계약직으로 8년간 일해왔습니다

23년 1월1알자로 또다시 재계약할 시기가 도래하여

9년차 재계약서를 쓰려했는데

사업장에선 6개월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했어요

저는 6개월단위 재계약서는 쓸 수 없다. 1년단위 재계약서로 다시 제시를 했는데

회사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을시엔 퇴사할 수 밖에 없다 라며 계속 6개월단위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하고있는 중이구요.

이경우 1년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1년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노동위원회에선 아직 해고나 퇴사가 이루어 진 바가 없어 구제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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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1년씩 계약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회사가 1년의 기간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그 때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신청서 제출 가능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 재계약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