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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45
고상한할미새24523.11.13

계약 만료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말 계약 만료인데

다른 회사 소속으로 바뀌면서

연장은 하라고 할 거 같아요

고용승계로 토직금 보장 계약 조건 제시

회사 다니면서 6개월 동안 8명이나 퇴사했는데

이정도로는 계약 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해당 안 되나요?

내년 계약 회사에서 사람 다 바꾸면

저만 피곤해질 거 같은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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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게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더라도 전 직장의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이 퇴사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는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