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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45
고상한할미새24523.11.13

위탁회사 변경시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12월 말 계약 만료인데

다른 회사 소속으로 바뀌면서

연장은 하라고 할 거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6개월 동안 8명이나 퇴사했는데

이정도로는 계약 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해당 안 되나요?

내년 계약 회사에서 사람 다 바꾸면

저만 피곤해질 거 같은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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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만료로 다른 회사로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고용승계를 거부하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측이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를 하고자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수탁업체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