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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황로179
말끔한황로17923.01.15

회사가 1년마다 바뀌면서 고용승계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계약직인데 다른회사로 바뀌면 갱신하는시점에 그만두고싶어서요 이경우에도 전회사에 요청해서 실업급여받는쪽으로 해달라고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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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고용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계약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짐에도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뀌는 것이고 전 회사에서 이직하는 사유는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회사에서 계약만료처리하는것으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고용승계 전 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사퇴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승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데 다른회사로 바뀌면 갱신하는시점에 그만두고싶어서요 이경우에도 전회사에 요청해서 실업급여받는쪽으로 해달라고하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직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재계약 청약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