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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존경스러운지휘자
처음부터존경스러운지휘자

실업급여 가능한 대상 조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2021년 입사하여 재직 중인 사무직 입니다.

  1. 7.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급여 또한 7.5시간 근로에 따라 계약된 급여입니다.

회사 사정상 8시간 근로제로 근무시간이 일괄 변경되었을 때, 변경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이후 회사 재정 상황 악화를 사유로 단축근무 6개월(1시간 근무 시간 감소, 월급액 10% 감액)을 제안 받았고, 회사 사정을 이해하기에 동의하였습니다.

  2. 단축근무 이후 근무시간은 원상복구됐으나, 급여일 당일에 100% 급여 전액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1일이 급여일인 경우, 1일에 40% 지급, 6일에 20% 지급, 17일에 40% 지급 등

    2. 근무시간 원상 복구 후 6개월 간 급여가 분할 지급되는 비율과 일자 모두 정해져있지 않아 매우 유동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생계에 매우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또는 이직 전 실업 급여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1년간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지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