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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직박구리157
의젓한직박구리157

부당한 근로조건과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 회사 근무한 지 만 8년이 넘었습니다.

최초 2년은 계약직으로 3.3% 소득 공제 급여로 책정하고 이후부터 4대보험 적용된 상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무 시작때 계약서만 있고

근무시간만 (9~6) 기재되어 있을 뿐, 주 5일 6일에 대한 명시 없이 회사 요청에 따라 현재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부터 현재까지 급여 동결이고 급여 인상 요청을 해도 회사사정이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직원 연봉 올려줘야되는 없이 없다 등의 얘기를 하며 인상해주지 않고,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되면 회사에서 내는 보험 부담금과 퇴직금이 높아진다며 타인 명의로 돌려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차례 상사의 폭언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경성 위염과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너무 심해져 도저히 정상적인 근무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당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고 알려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참고로 괴롭힘이 쉽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녹취,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청 신고 또는 회사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