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6월~24년 6월까지 일을 하고 실업급여 6개월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25년 2월~7월 6개월 계약직입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직/상시근로자이나 4대보험 없음

9시~6시 근로자인데 6개월 계약할 때 4대보험 없는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이 회사 사람들 다 그렇게 계약했다고 합니다.

2.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제가 이 회사에서 9~6시 근로자로 일했는데

4대보험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2) 2025.2.1 ~ 2025.7.31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3)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6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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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6개월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

    25년 2월부터 7월까지 계약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 6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년은 오기로 보입니다. 즉, 26년 2월에 입사하여 7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며,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7월에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소 1년을 근무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실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셨을 경우 주휴일(일요일)까지 포함하여 매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

    6개월만 근무하시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155일 정도로 180일에 미달되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실업급여를 물어보는 것인지 퇴직금을 물어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고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법에 위반하여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