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검은황여새297
검은황여새29722.02.15
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은 2021년 8월 23일 입사 2022년 2월 22일 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전직장은 2020년 12월 31일 퇴사 _ 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는 일한적이 없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인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은 2021년 8월 23일 입사 2022년 2월 22일 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전직장은 2020년 12월 31일 퇴사 _ 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는 일한적이 없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인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

    주 며칠 근무하셨나요?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이전 사업장에서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180일 충족합니다.

    이전 회사 및 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기재해주신 바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할 수 없는바 자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전 직장의 정확한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사유(비자발적 사유,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의 근무기간은 6개월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평일 기준 180일)하므로 현재 직장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직전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해당 기간까지 합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2.2.22 이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가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