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계약직으로 일해도 될까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5월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내 급여밀림 2개월 이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수당을 신청예정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이전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아 신청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다른 곳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그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직사유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 직장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5월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내 급여밀림 2개월 이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수당을 신청예정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이전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아 신청가능할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