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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고릴라257
날씬한고릴라25722.07.04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3월20일~2022년4월30일 생산직 주5일 정규직 근무 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이직했는데 5월에 입사해서 주2일 하루 8시간씩 근무로 3개월 계약직이라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하면 하루 급여일수 계산은 어떤식으로 될까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실업급여액이 정상적인 금액에서 45%로 감액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이직한 것이 주 2일 하루 8시간이 1주 16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액은 40시간 기준이 아니라 18시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되도록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이며, 이때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50세 미만>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3월20일~2022년4월30일 생산직 주5일 정규직 근무 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이직했는데 5월에 입사해서 주2일 하루 8시간씩 근무로 3개월 계약직이라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은 가능하나, 일일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금액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8시간기준으로 일일 하한액 60,120 상한액 66,000원 기준으로

    수급가능한 일 수만큼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별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